<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이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한 안에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재판관 7명만 남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예상한 선고 시기와 같다며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결심'이란 대통령측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신청까지 다 받아줘왔다며, 재판부를 모독하는 거냐고 질책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결국 사과했지만, "재판관 퇴임 문제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10명만 채택된 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보이며, 일부 증인에 대해선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할 경우 새 대리인을 선임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