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듯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부 한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언제가 유력할 것 같습니까?
<기자>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했죠.
재판 일정은 소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박 소장이 물러나더라도 후임 없이 대행 체제라서 이 일정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헌재의 결정일, 보통 목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3월 9일이다, 자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뒤에 대선이 치워져야 하는 거고, 인용되자 마자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워야 합니다.
만약 3월 9일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5월 8일까지 선거를 치뤄야 하는 겁니다.
<앵커>
언제가 유력한 겁니까?
<기자>
대선은 보통 수요일에 치릅니다.
수요일 일정표 보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공휴일이고, 사실상 가정의 달 연휴 주간이라서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주 앞당겨 보면,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꼭 앞당겨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만약 헌재가 일정이 늦어져서, 데드라인, 시한으로 정한 3월 13일에 결정을 내린다, 그렇다면 5월 10일, 그 다음 주죠.
유권자의 날이거든요.
이날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월 9일에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4월 26일까지는 사실 50일이 채 못되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23일 빼면 20여 일이 채 못돼서 선거 일정 진행하기 참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다른 가능성,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러집니다.
<앵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박한철 헌재 소장의 뜻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네, 벚꽃 대선, 정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