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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증인신청 기각당하자…"중대결심" 으름장

<앵커>

박한철 소장의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증인의 4분의 3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했던 증인 39명 가운데 10명만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수사 기록에 있거나 관련 증언을 들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2번의 변론을 통해 한 주에 6명씩 증인신문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모든 변론을 끝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소한 10명은 더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새 대리인을 선임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석/국회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은 잠적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고영태 씨도 증인에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변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변론 종결 시점을 늦추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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