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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해야"…3월13일 시한 제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오늘(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재판소장인 제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어 "또, 한 분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기정사실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 만으로 심리 진행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 가능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결정에 막대한 영향 줄 가능성 있다.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과 관계자, 관계 기관에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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