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박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을 위반한 항목으로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추위원단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리인단이 주말 동안 조서를 작성해 오늘 아침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재산권 보장이나 시장경제 질서 등 헌법 위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행위와 최순실 씨와 관련한 기업 특혜 의혹 등에 적용된 법률 위반 법리에 헌법 위반 법리를 적용해 다시 설명한 겁니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소추위원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도 동원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 작용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으면 헌법 위반 행위로 평가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권 위원장은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행위, 지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게 요구한 행위, 플레이그라운드나 KD코퍼레이션과 같이 광고·납품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들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강요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한 결과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이자 사적 자치에 기반한 시장경제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은 변론 종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새로운 탄핵사유는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