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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도움 청한 신고자…경찰이 오히려 무차별 폭행

<앵커>

한 40대 남성이 112 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야 겨우 억울함을 풀게 됐는데,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현실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47살 이철희 씨는 지난 2015년 5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네댓 명을 타일렀습니다.

학생들이 대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이 씨는 급히 관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김 모 경위는 오히려 이 씨를 연행했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김 경위는 주먹과 발로 때리며 순찰차에 태웠고, 무차별 폭행은 파출소 앞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 씨는 허리뼈가 부러져 넉 달 동안 입원을 했고,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었던 이 씨는 폭행 사건 얼마 전, 파출소장을 찾아가 김 경위가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에 대해 세 차례 항의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철희/경찰에 폭행당한 신고자 : 굉장히 소문이 안 좋은 경찰관이 있었거든요. 항의차 제가 파출소를 3번 방문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씨는 김 경위를 고소했지만, 파출소 앞 CCTV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무고로까지 몰렸던 이 씨는 현장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의 양심고백으로 1년 6개월 만에 간신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독직폭행 범죄로 사건이 접수된 현직 공무원의 숫자는 총 2천963명이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 경위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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