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나"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한 총재가 갑자기 저를 보자더니 그렇게 말해서 당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총재는 원래 저를 해임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어쩔수 없다며 이해해달라면서, 소상한 내용을 한 시간 정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있고서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사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는 등 언론자유억압 조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