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탄핵심판 5대 쟁점 가운데 세월호 7시간과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헌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아직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10시에 관저로 갔는데 온종일 대통령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오후에 한 차례 서류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관에게는 최순실 씨 등 이른바, 보안 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는지도 질문이 이어졌는데,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재판부가 나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지난번 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신문에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상비가 최순실 씨의 돈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은 대목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류희인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후에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와 조한규 전 사장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기자와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전 대표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