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달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았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 이 순간 즉각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위헌 행위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검찰청 앞에서는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조문을 헌법에 한 줄 넣자는 얘기까지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으면),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니까 주권자가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런 사법적 단죄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최대웅,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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