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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별법에 제각각' 성범죄 처벌규정 개선 검토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 돼 있어 법률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법무부가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현행 형법과 여러 특별법에서 성범죄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조차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필요성 검토는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이혜경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과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와 피해 아동피해아동 보호와 지원 강화 등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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