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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 체불'이 최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 체불'이 최다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 2천 2백여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이 1500여건으로 68%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임금 미지급이 900여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삭감, 퇴직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250건 가량,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부당 대우가 190건 가량 접수됐습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째날은 교육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 8750원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았습니다.

국민 권익위는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월부터 2월, 7월과 8월 사이 비방학 기간보다 민원이 30%가량 더 제기됐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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