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연구개발비 관련 환수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5천만 원 이상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시행해 모두 23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관리원은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국세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돼 환수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마친 뒤에 연구비가 남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