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에 병·의원을 입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편리하게 간단한 치료와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약국은 지하철 역사 4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병·의원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병·의원과 약국은 근린생활에만 입점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 입점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이 들어서면 이용객들이 지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출·퇴근객들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또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 출입구와 가까운 지상에 병·의원이 주로 많아서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실현되기까지는 긴 협의 과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