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 이번 공소시효 폐지의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을 정식 편성하는 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 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하반기 안에 72명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청별로 비 직제로 돼 있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5년이 경과한 미제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담당 경찰서로부터 모두 넘겨받아 5년간 수사를 계속합니다.
이후에는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수사의 진전이 없고 유력한 단서나 증거가 더는 발견되지 않고 앞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합니다.
전담수사팀은 평소 일선 경찰서의 사건 전담반의 수사를 지도·점검하고, 사건 분석도 지원합니다.
경기경찰청은 미제사건 52건(제2청 14건 포함)이 발생한 담당 경찰서 24개서에 수사 전담팀 49개팀을 꾸렸습니다.
부산경찰청도 기존 2명이었던 전담수사팀을 6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방청별로 먼지 쌓인 캐비닛 속 미제사건 파일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경기경찰이 주목하는 사건은 2004년 10월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과 2003년 11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입니다.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은 2004년 10월 화성시 봉담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노 모(당시 21세·여)씨가 실종됐다가 46일 만인 12월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2004년 2월 8일에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로에서 중학생 엄 모(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어설픈 솜씨로 칠해진 사건의 특징 때문에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으로도 불렸습니다.
충청권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 2006년 대덕구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3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등이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4년 5월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카센터 방화 살인사건'과 2005년 3월 충북 영동군 '노부부 살인사건', 2009년 '청주 가경동 주부 피랍 살해사건'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남지역에는 2001년 '울산 탑골계곡 다방여종업원 알몸피살 사건'과 2001년 12월 대구 남구 봉덕동 '총포사 강도살인 사건', 2002년 3월 경남 창원시 '여중생 살인사건', 2007년 '최낙율 부부 실종사건', 2008년 '양산 개인택시 기사 피살사건', 2010년 10월 부산시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인 미제사건입니다.
호남지역에서는 2002년 9월 '전북 전주 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과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피살사건', 2004년 9월 광주시 용봉동 '여대생 피살 사건' 등이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2002년 2월 '춘천 Y 모텔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5년 8월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과 같은 해 11월 '강릉 50대 초등학교 여교사 피살사건', 2006년 3월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 등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16건의 장기 미제사건 역시 재수사 대상입니다.
제주지역에선 2006년 9월 제주시 건입동 '50대 여주인 피살사건'과 2007년 9월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이 공소시효 폐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살인자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탈탈 턴 사건'의 특성상 실제 범인 검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 지방경찰청 전담팀의 한 형사는 "조직 특성상 인사고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실적에 아무래도 신경 쓰게 된다"며 "당시 수사를 할 만큼 한 사건이어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적을 내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인력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에 배속되면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해당 미제사건 처리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