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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천564억 원…22% 감소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천564억 원…22% 감소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액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6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이 천56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 원보다 22.6% 감소한 수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상반기 중 992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천66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 피해액은 644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42억 원보다 감소했습니다.

1인당 총 피해액은 902만 원에서 968만 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 원에서 339만 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 피해액은 712만 원에서 62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매달 평균 천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천113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 4분기에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도 다음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앞으로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피해 지연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눌러 쓴 모자 같은 물건들 때문에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할 때는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금유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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