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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수술·여성호르몬 투여 남성 병역기피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제를 맞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2년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2급 판정을 받았던 A씨는 성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가슴 지방 이식 수술도 받은 A씨는 2012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각종 진료를 받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 정체성 혼란을 인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트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왔고, 주변에서는 A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거나 여성으로 대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초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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