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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폭행' 송도 보육교사 재판서 상당수 혐의 부인

'유아 폭행' 송도 보육교사 재판서 상당수 혐의 부인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해낸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동을 때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폭행 장면을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 13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원이 목격한 것은 아니고,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율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원생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가지 혐의 중 사실상 원생을 때려 쓰러진 CCTV 장면의 학대 행위만 인정한 것입니다.

A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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