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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재산세 부담 너무 크다…사후 납부방식 필요"

"노인층 재산세 부담 너무 크다…사후 납부방식 필요"
노인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주택 매각이나 사망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에서는 20%였지만,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44%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이 5%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30세 이상에선 0.8%인데 반해 65세 이상에선 1.8%에 달했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5%가 넘는 납세자의 98%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주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세이연제도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보유자에 한해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 기간 대신 부담하되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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