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이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오늘(16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화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고,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지적한뒤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내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일 사양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단통법 폐지 또는 이통사 간 요금경쟁 촉진"이라며 "미래부는 '창조적이지 않고 미래도 없다'는 힐난이 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