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지만, 김 전 장관의 보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