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 건물에 설치된 'GHP 가스 냉난방기'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난해 10월 뉴스토리가 처음 보도했다.
직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GHP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유해 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환경 당국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 가스 냉난방기가 설치된 서울 시내 학교를 다시 찾아가 본 결과, 가스 냉난방기에서는 메탄(CH4)과 일산화탄소(CO)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 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차량에 설치하는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앞서 지난 5월 산업부의 직속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표준을 발표했다.
강제성이 없는 KS표준에 이어 지난달에는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받으려면 질소산화물은 20ppm, 일산화탄소는 800ppm 이내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GHP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기준을 높게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GHP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CH4 메탄에 대한 기준치가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여름철 몰리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학교와 공공기관에 전기 대신 가스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건물 등에 가스 냉난방기가 6만 대 넘게 설치돼 있다.
차량 엔진을 사용해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급 10년이 넘도록 배출 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치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지난해 첫 보도 이후 강제성 없는 권고기준 2개가 나왔을 뿐 환경 기준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부의 GHP 배출 가스 규제 계획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