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그 자리에 환경부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으로 첫 구속 사례가 된 김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 전 장관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합니다.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진행하며 교체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1년 2개월의 재판 끝에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뻔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조치라며 물갈이 인사가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하고 폐해도 심각한,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순욱/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 : (법정 구속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 했죠.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전 장관과 혐의 일부를 공모했다고 판단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