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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폐수 배출 신고 의무화…내년 7월부터 단속

<앵커>

이제 전국의 모든 안경원들은 렌즈를 갈 때 나오는 폐수를 여과해 배출하거나 위탁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환경부가 폐수 배출 신고 의무화를 안경원에 통보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단속할 예정인데요. TBC의 집중 보도로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TBC 8뉴스 (2017년 8월 23일) : 유독성 폐수가 마구 버려지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법에 안경점은 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TBC의 첫 보도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환경당국은 이달부터 전국 안경원에 폐수 배출 관련 신고 사항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해 배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종열/대구시 수질보전팀장 : 안경사협회라든지 현재 안경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업무 협의를 해서, 전 업소가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그러니까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수 배출 신고가 의무화된 업체는 모두 600여 곳입니다.

환경당국은 전국의 안경원 1만여 곳 대부분에서 렌즈 연마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 기한인 내년 6월까지 폐수 배출 처리 방식을 확인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고 기간이 지나면 배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나아가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중진/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대다수의 안경원이 영세하기 때문에...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만이 이런 첫 시행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배출돼 온 유독성 연마 폐수, 3년 만에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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