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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법이 엉터리 같았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했고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바윗돌에 계란을 깨는 것 같았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이홍명) 

▶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 6천 배상"…부실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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