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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대기업 적발…공정위, 제재 조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기업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이 대기업은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업체에게 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납품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제작도면을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도면은 핵심부품 제작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도면을 전달받은 업체가 부품 납품을 시작하자 원래 하도급업체는 납품에서 배제됐고, 납품단가 인하로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유용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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