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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조위 조사관 "서주석 차관, 복종 범죄로 판단"

5·18 특조위 조사관 "서주석 차관, 복종 범죄로 판단"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5.18 왜곡 조직 가담 의혹을 받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조사했을 때, 그의 행위를 복종 범죄로 판단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주석 차관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군 기록과 증언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5.11 연구위원회 명단에 이름이 발견돼 지난해 11월 김 교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군 기록을 보면 서 차관의 역할로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이 써 있다"면서 "국민들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주석 차관이 작성 관여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 (한국국방연구원, 1988. 05)


김 교수는 또, 서 차관 본인이 가필했다고 인정한 대국회 광주 문제 대책이란 문건에 신군부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다룰 각 주제별 답변 초안이 정리됐는데,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대답으로 양시론에 입각해, 광주 학생과 시민의 무기 저항도 강조하란 식으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서 차관 비호 의혹을 받는 국방부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도 활동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차관은 지난달 10일 광주 5.18 기념재단을 찾아가 후속조치반의 검토 결과를 인용해 "국방부 산하 5.11 연구위가 아니라 육군 80대책위원회가 대부분의 왜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5.11 연구위는 책임이 덜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특조위가 이미 해산된 시점에서 전문적 식견이 없는 군인으로 구성된 후속조치반은 조사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면서 "서 차관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을 후속조치반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차관은 복종 범죄란 지적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꾸준히 가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군부 논리가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에는 진상 규명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고, "후속조치반은 자료를 갖고 있어 부탁해서 자료를 본 것이지 검증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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