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어제 김 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