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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다스 질문엔 묵묵부답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오늘(19일) 오전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 이영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다스는 누구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영배/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 씨는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회사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이 씨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소유 회사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게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도 없이 저리로 빌려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런 방식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모두 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건 아닌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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