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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여권 사진 일부 규정 완화…달라진 부분 살펴보니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여권사진'입니다.

해외로 나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여권이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여권 사진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어제(25일)부터 일부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먼저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뿔테안경을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전에는 위장, 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뿔테 안경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복과 군복의 착용도 허용됐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공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이나 경찰이더라도 여권 사진은 사복을 입고 찍어야만 했습니다.

깐깐했던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에서 입국 심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납작귀 때문에 합성까지 했었는데ㅠㅠ 진짜 잘됐네요!", "안보는 어디에…? 외국은 강화하는 추센데 거꾸로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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