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4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의상실 비용이나 기 치료 또 주사 비용 그리고 이른바 대포폰 비용을 정산하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하는 나랏돈이 대통령 개인 용돈처럼 쓰인 겁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의상실에서 찍힌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의상실 운영비는 매달 1천에서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나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 치료비, 주사비와 삼성동 사저 관리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은 자신들끼리의 통화를 위해 차명 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51대나 개통해 썼는데 이 전화 개통비와 통화비 1천300여만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조로 건네진 9억 7천여만 원 중에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에 쓰여야 할 나랏돈이 개인 주택 구입에까지 쓰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등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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