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은 심리시간을 10여 분 앞둔 오전 10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질문을 하는 취재 기자를 노려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최 의원의 모습은 과거 일명 '레이저 눈빛' 사진을 남겼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떠오르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어이없고 불편하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이 질문을 한 기자를 노려본 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려봤다기보다 여기자 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탁 다가와 굉장히 크게 질문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