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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학대에 아이는 실명했는데…수사 제대로 안 한 경찰은 감봉 1개월

[뉴스pick] 학대에 아이는 실명했는데…수사 제대로 안 한 경찰은 감봉 1개월
5세 남자아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 목포에서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3개월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한 5세 아동이 한쪽 눈과 고환을 잃는 등 끔찍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C 군은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맞아 오른팔이 부러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C 군의 담당 의료진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관할인 목포경찰서에 '아동 학대가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A 경사 등은 C 군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는 등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도 C 군을 수술했던 의사를 만나지 않았고, 친모의 말만 듣고 학대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부실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10월 29일 C 군은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또 폭행을 당해 팔다리가 모두 부러진 상태에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C 군의 오른쪽 안구와 고환의 손상이 심해 제거됐고 간과 담도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지난 3일 목포서 A 경사와 B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끈질기게 수사했다면 2차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면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소극 대응으로 피해 아동이 결국 추가 피해를 입고 실명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이번 징계가 결국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1심에서 C 군 어머니는 징역 6년을, 어머니의 내연남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미수가 아닌 아동학대 중상해죄 등만을 적용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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