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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여직원에게 "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달라"…파렴치한 직장 상사

[뉴스pick] 여직원에게 "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달라"…파렴치한 직장 상사
여직원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다가 회사에서 잘린 상사가 부당 해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2015년 8월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김 모 씨는 휴가를 가겠다는 여직원 A 씨에게 "여름휴가를 보내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손을 A 씨의 입술에 들이댔고 실제로 '손 뽀뽀'를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심지어 피해자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김 씨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 같다"고 말하거나 A 씨가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며 "사창가 여자 같다. 투잡(Two job) 뛰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 씨는 결국 회사에 김 씨가 한 일을 알렸고 김 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해고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 당하자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복직을 시도했던 김 씨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 부당 해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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