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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먹어" 2세 아동 뺨 흔든 어린이집 교사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가 밥을 빨리 먹으라며 2세 아동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뺨을 손으로 잡아서 흔든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1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A 군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떠먹이면서 A 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는 이 씨가 A 군의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뺨을 세게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보육교사와 조리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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