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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재판청구 땐 송환 지연…자진귀국 기대"

특검 "정유라 재판청구 땐 송환 지연…자진귀국 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의 송환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정 씨의 조기 자진귀국 방안입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정씨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 시나리오입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쯤에는 여권이 무효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해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송환 시기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을 하더라도 (정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어린 아기를 둔 정씨가 법적 대응보다는 자진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하기 보다 자진해서 조기 귀국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에 정 씨가 귀국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다른 수사기관, 예상컨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인계받아 정씨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현지시간 지난 1일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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