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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구금 연장됐으나 이달 내 국내 송환 어려울 수도

정유라 씨, 구금 연장됐으나 이달 내 국내 송환 어려울 수도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입니다.

덴마크 법원은 어제(3일)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검찰도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다시 법적 검토 후에 인도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송환요구'는 오지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에 한국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정 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구금 연장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구금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검사와 정씨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 때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 씨는 구금 연장 심리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까지라며 현재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지난달 22일 정 씨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지만 어제까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이런 결정을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서 '요건'만 갖추면 여권 무효화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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