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 원 '미용시술비' 현금결제

국회 국조특위 황영철, 김영재의원 현금영수증 입수

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 원 '미용시술비' 현금결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이듬해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4천 만원이었고,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천8백 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 백 만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백만 원입니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조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쯤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