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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내년부턴 어디서 빌렸든 원리금 쪼개 갚아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집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입니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습니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습니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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