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년 2개월간의 재판 끝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1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도지사로서 영향력이 큰데도 거액을 불법 자금을 수수해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성완종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