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오토바이와 제대로 가는 차량이 추돌했는데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 과연 어느 게 맞는 주장일까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역 P 턴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가 충돌했습니다. 차량은 P 턴 도로였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없어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치게 된 겁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의 쌍방 과실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책임은 모두 오토바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때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한 건데, 갑자기 들어온 오토바이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잘못이 오토바이에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