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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양심선언 이어질까

'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양심선언 이어질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가 증폭되자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의심 의료기관은 즉시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공익신고를 받고 의심기관은 즉각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십 명의 C형간염 감염자를 낳은 서울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원주와 제천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처에 나선 겁니다.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는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만큼 병의원의 내밀한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종사자의 양심선언에 기대려는 취집니다.

그러나 이런 보건당국의 기대에도 실제 신고건수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원장 1명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3명이 일하는 동네의원의 특성상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어려운데다 '고발자'라는 낙인까지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신고가 늘어날지 미지수입니다.

공익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포상금은 내부인이 아닌 일반인의 신고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했을 때만 일정 금액을 지급할 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포상금과 보상금을 합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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