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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매매 미끼 사기 사이트 355개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사기 사이트 355개에 대해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홍콩,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클럽' '××출장샵' 등의 업소명을 이용해 일반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만남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선입금 10만원 필수' 등 예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 중 일부는 성매매 영업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에 게시된 일반 여성들의 사진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성매매 확산 방지와 일반인 초상권 침해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유사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에서 업체명이나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의 IP를 역추적해 77개 업체의 사이트 355개를 적발해 차단조치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사기 사이트 중 일부가 하나의 IP를 통해 여러 업체의 성매매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동일 업체의 사이트 70∼80여개가 동시에 유통되는 등 조직적 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벌일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가 불법이다 보니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발견 때는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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