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