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위대한 유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과 함께 합니다. 관장님 어서오세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팔만대장경얘기 해봐야죠.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팔만대장경하면 과연 8만점일까? 8만 몇 백 점일까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잘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하나로 모아놓은 건데, 이걸 경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의 계율이나 율법을 율장이라고 하고요. 경과 율을 합쳐서 해설한 것을 논장. 경장, 율장, 논장을 합한 걸 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대한 기록을 8만장에 넣는 어떤 문장으로 목판조각으로 해서 이게 세계유산이 됐고, 국보가 된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자부심인거잖아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대단한 거죠. 이게 이 8만 대장경이 사실 우리가 몇 점으로 알고 있었냐면 일제 강점기 때 조사를 한건데 8만 1258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 많다 이게 모순인게 팔만대장경의 정확한 숫자가 8만 1538판에서 94판이 더 많다. 이거 납득이 가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확하게 알아야.. 일반인들도...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이해가 안가는게 일반인들, 국민들이 이 숫자를 알 순 없겠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에서도 정확하게 몇 점인지 몰랐으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1년 반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작년 3월 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목판인쇄를 일제 때 보강 한 거 등 발표를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작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며칠 전부터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1915년, 1937년에 일본은 이미 두 번의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여기 몇 개가 빠져있고, 1915년하고 37년에 총 36개 경판을 집어 넣어놨다 새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조사했고 실제로 어제 제가 당시 2012년에 조사했던 분과 통화해보니까 36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아니에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이 것도 그분 말씀은 40판이 넘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경판은 지금현재 팔만대장경 경판은 전부 8만1258판이 전부 국보로 되어 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없어진 경판 2점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경판은 어디로 갔었냐? 그래서 다시 2판이 나타나서 이건 국보로 지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 지정을 유보를 해야 됩니까?
▷ 한수진/사회자:
위작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지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문제는요 국보가 아닌걸 보물로만 지정을 했어요. 보물 중에서도 국보가 있으면 그 다음번이 보물인데. 국보로 지정을 못하고 보물로만 지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판 2판이 언제 유출이 됐고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이게 잘못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건지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경판이 구입을 해서 다시 해인사에 들어왔는지, 이런 경과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게 분명하지 않으면 국보로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보로는 못하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진짜 문화재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없어진 과정과 새로 들어온 유입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너는 서자로 있어라. 이거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보물로 된 거죠. 국보와 보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었고, 또 문제는 오늘 최근 신문에서도 나갔지만 일제 강점기 때 문화재정에서는 36점이라고 얘기 하는데, 이게 참 웃기죠. 1915년에 조사 한번 하고 1937년에 한 번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100년 만에 조사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후로 조사를 한 번도 안 한거죠?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이게 정말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실정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근데 여기서 36개 새로 발견됐다는 경판은 보물일까요? 국보일까요? 어떻게 지정을 해야하나, 이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 된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거야 말로 일제 강점기에 제작이 됐으니까 국보와는 분명하게 차별을 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저는 그래서 이걸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이 문화재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없어 진 것도 국보 보물로 해야 하지 않나.. 당연히 국보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자체도 오히려 잘 못 된 거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경판을 수리할 때 문제는 또 있습니다. 1915년과 37년에 일제가 보수하고 판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과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년 동안 한 번도 실제적인 조사는 없었느냐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방송에서 말해드렸지만 톱으로 자르고 매직으로 글자를 써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못을 잘 못써서 경판이 쪼개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관리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쏙 들어가고 일제 때 만든 경판만 왜 문화제로 지정을 해야하는가 안해야하는가 이 논란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뭐 10월에 공청회를 하겠답니다.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제 때 만든 이 경판에 대해 왜 없어졌는지, 또 왜 추가로 됐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10월에 공청회도 하고 학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져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 한수진/사회자:
역사교과서에 바뀔 수가 있겠어요. (웃음)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아무래도 문화재로 지정 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참 관장님 조선왕실의괘역시 강점기에 제작된 게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철종 때 까지 기록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계유산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을 일제 때만든 걸 조선왕조의괘에다 포함을 하느냐 1910년 이후에 한 거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광개토대왕비 아시죠?
▷ 한수진/사회자:
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일제가 위작을 했다고 해서 파손했던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느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 100년 200년 후에 후손들이 이것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일제의 기록물이 포함된 일제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 한수진/사회자:
일제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점을 잘 살펴야 된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가 최근에 모 목판 조각가가 서울의 모 대학에서 이 목판본을 봤다, 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 한수진/사회자:
목판본이 또 있다는 거예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네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없던 목판본이 서울 모 대학에서 나왔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이것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당시 그 대학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황평우 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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