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부산시 서동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투약한 뒤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김 씨는 운행중 신호를 어겨 경찰에게서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5킬로미터 정도를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뒤 차를 버리고 100미터 정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달아나다가 하수구에 버린 가방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그램을 찾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