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8)씨를 구속하는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0.3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소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는 한편, 판매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