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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탕진, 강원랜드 책임? 법원 "본인 책임"

<앵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사람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도박 중독이니 손님으로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2003년 4월부터 4년 동안 181차례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의 이른바 'V-VIP 고객'이었는데, 거는 돈이 최고 1천만 원에 이르는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208억 원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거의 탕진한 김 씨는 2008년 6월 잃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에 빠진 자신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자신이 결정해 카지노 게임을 했으니 그 결과 역시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며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4차례나 출입제한과 제한 해지 신청을 반복했는데, 강원랜드 측이 제한에서 해지까지 일정 기간 간격을 두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요청만 하면 곧바로 해제해 줬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강원랜드의 책임은 부분적이라며 그 기간 동안 김 씨가 잃은 돈 29억 원의 20%인 5억 8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박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간 도박판이라면 폭삭 망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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