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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설'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 기소

'성적 욕설'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 기소
같이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십여분간 폭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박 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작년 12월 초순 새벽 2시께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영등포구의 한 시장 인근 여관 앞에 출동해 이 모(47)씨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씨는 박 경사와 같이 출동한 여자 순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씨는 자신을 폭행한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1주일 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경사는 검찰에서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지만 폐쇄회로(CC)TV에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고 박 경사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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