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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이 5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0월 김 모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기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차 소송은 강제노동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원고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당시 13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고, 심지어 10살의 어린 소녀도 있었다"며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귀국 후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천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부분 8∼90대의 고령으로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더 늦기 전에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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