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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와도 최순실 못 본다…'접견금지' 명령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1.24 20:32|수정 : 2016.1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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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로 따로 떨어져 수감 돼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인 만큼 혹시라도 두 사람이 만나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해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두 사람이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접견을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접견 금지 기간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는 물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옷이나 음식, 의약품을 제외하면 서류나 물건 등도 일절 받아보지 못 합니다.

다만,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접견은 허용됐지만, 최순실 씨는 그마저도 금지돼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하더라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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